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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아닌 무기징역 선고

NCNC | 05-10 23:21 | 조회수 : 384 | 추천 : 12

전처가족 3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사형은 예외적 형벌”


전처 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자신의 전처 박모씨와 장인,처형 등 3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이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점,스물네살의 젊은 나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러 명을 살해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선고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심적 고충이 컸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이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살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박씨의 어머니 송모씨가 대형 가족사진을 들고 증인으로 출석해 "단란했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몰살시킨 살인범을 죽여달라"며 통곡했다. 송씨가 내려오자 이번에는 이씨가 "제발 저를 죽여달라"며 엎드려 흐느꼈다. 유족들은 "이씨가 무기징역 받고 20년 뒤에 풀려나 괴롭히면 어떡하냐"고 항의했다.

.. // 중략

news.naver.com/news/read.ph...§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 그럼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은 ?????????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 !! 살인자의 인권은 보장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짓밟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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