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퍼오기만 해도 유죄
인터넷으로 퍼온 사진을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기만 해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사진작가 송모씨(54)의 웹사이트에서 자연풍경을 찍은 작품사진 13장을 복제, 포털사이트의 개인 전자앨범에 올려놓은 김모씨에 대해 김씨는 송씨에게 사진 1장당 10만원씩 모두 1백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 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진을 올려놓은 전자앨범은 포탈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고 검색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포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진을 복제한 것만으로도 죄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에서 타인의 사진을 복사해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옮겨 놓거나 저장해 놓아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2005-07-26 18:12 [ 경향신문 제공 ]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점점 빡빡해 지네요..
그래도 사진하는 분들의 인심만은 항상 넉넉했으면 합니다 ^^emoticon_01emoticon_01emoticon_01emoticon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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