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자치단체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하면 1만2000원의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서울 금천구는 내달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1만2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는 무단투기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구청 청소과(02-890-2375~7)로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동영상에 촬영된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는 신원이 파악되는대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와 함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정시배출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광고물 첨지류, 불법현수막, 불법주정차, 불법 노점상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구는 1단계로(3월)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2단계(4~6월)는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금천구 전 지역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팝코넷회원분들과 함께 파파라치 출사를~ ㅎㅎ 그런데 신원확인은ㅇ ㅓ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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