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새 주소 체계가 오는 5일 본격 도입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새 주소 체계에 따라 주소 표기 방법을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토지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만든 새 주소로 바뀌는 것이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지번주소는 일제때 토지조사사업으로 도입됐는데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다"며 "더 이상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새 주소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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