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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 오토바이 탄 최민수씨 등 적발

불로동 허씨 | 04-26 21:24 | 조회수 : 1,232 | 추천 : 23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최민수(45)씨와 VJ 찰스(26.본명 최재민)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미국 할리데이비슨 등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 판매한 혐의로 심모(39)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허가 오토바이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A씨 등에게 제작을 의뢰받아 차체 및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9대를 제작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심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당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 받아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 넘자 이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한 뒤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부품을 조립,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형아...
전에 방송 나와서...
스피드를 즐기는건 초식동물이니 어쩌니...
자기는 육식동물이니 어쩌니...
하더만...

ㅉㅉㅉ...

잘났어...ㅎㅎ
(육식동물이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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