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법과 원칙 흔드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이화여대에서 한 강연에서, 구속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은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도 이런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장관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려다 사례를 들다보니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현직 법무 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 그가 강연 제목으로 삼은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구현’이나 법치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근대 사법제도의 뼈대인 ‘사적 구제 금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복수를 하는 등의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사적 구제가 허용되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사회는 지탱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가인 김 장관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가볍게 봤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힘있는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불공정할 정도로 손해를 본다는 김 장관의 또다른 발언 역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을 저지른 뒤 한 달 이상 아무런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김 회장을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김 장관의 사실 인식과는 달리, 김 회장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고 말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김 회장은 보복을 위해 거대한 회사 조직과 인력은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행동이 ‘아들의 상처에 울컥 화가 치민 평범한 아버지’의 행동일 수 있겠는가. 힘을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이 시점에서 ‘정상 참작’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조차도 검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기소도 되기 전의 사건을 두고 장관이 마치 변호인처럼 정상 참작을 거론한다면,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셈이 된다.
그러지 않아도 김 장관은 상법 개정 논의 과정 등에서 친기업적인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런 그가 어떤 의도로 이번 발언을 했는지 의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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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을 동원해서 사람들(껄렁한 비록 유흥업소 삐끼놈들이라도)을 조진게 부정이고, 그래서 정상참작이 된다??
역시 재벌공화국의 법무장관 답네요.. 유전무죄란 말이 아직도 많~~~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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