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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국내 유통현황~

배고오파아 | 06-15 01:44 | 조회수 : 2,393 | 추천 : 10

요새 반값담배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궁금하여 조사를 해봤음

밑에 내용은 네이버블로그에서 긁었삼

일단 수입담배 면세로 구입할수 있는 쇼핑몰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사이트 HTTP://HANBOROO.COM
            HTTP://BOROOO.NET
            HTTP://CCIGAWORLD.COM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업체(한보루닷컴)가 국내 및 세계 한인들을 상대로 담배를 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세금을 피하면서도 국내 우편 배송이 가능한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 면세'로 담배를 피게 됩니다.
외국 나가면서 지인에게 '면세점에서 담배 사달라'고 부탁해 수령하는 경우와 효과가 동일합니다.


외국서 들여오는 우편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간이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세율 대상 물품 여/우/외/탁 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우편물(일반 수입신고해야 할 물품 제외)
-외국서 선박 또는 항공기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해 사용된 물품
-탁송품(별송품)


간이세율 규정에 따르면 구입가액+제세(부가세,특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등)가 15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세율(일반적으로 20%)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간이세율이란 것은 원래 품목별로 관세+부가세 및 제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대충 어림잡아 '20%'라고 매기는 방법입니다.


즉 관세 8%인 100원짜리 공산품의 경우 탄력 세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한국 평균 관세율은 8%이며, 현재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일반물품의 수입 과세는 수입 가액(물품 가격+운송비+보험료 등 제비용)X관세 8% = 8원
- 특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100+8)원X10% = 10.8원 (한국은 부가세가 10% 단일세율입니다.)


따라서 수입 세금은 8+10.8=18.8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간이세율 대상 물품은 실제로 2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죠. 18.8% 계산하기 귀찮다는 의미입니다. 20%라면 18.8%나 20%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20%인 것이고, 간이세율은 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특소세 대상 고가품은 관세 회피(포탈)을 목적으로 간이세율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통관 우체국(일반 우체국은 통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보통 특별히 고가가 아닌 이상 담배 한보루까지는 완전 면세입니다. 저렴한 담배이거나 영수증 등으로 담배 구입 가격이 15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두 보루도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보루는 확실히 면세이죠. 한보루에 15만원 이상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보루에 100만원짜리 특수한 담배가 들어와도 면세 통관인가? 걱정 마세요. 통관 우체국에서 우편 수령인 입회하에 다 띁어서 봅니다.^^ 비싼 건 다 걸러지게 마련입니다. 몰래 숨기거나 위장해 들여온다면? 그런건 못잡을 수도 있겠죠~


(※ 무세와 면세는 다릅니다. 무세는 세율이 0%인 것이고, 면세는 규정 세금이 있지만 조건에 부합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입니다. 또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인 '부가세'도 다릅니다.)


이 업체는 한 보루씩 배송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세로 통관이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즉 관세 뿐만 아니라 제세(부가세 및 각종 담배 관련세금)까지 모두 면세로 처리된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론 배송할 때는 일반 수입신고 할 필요가 없는 단순 소포로 처리되도록 하겠죠.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은 아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필리핀에서 보세 상태로 제품을 대량 수입(또는 구매)한 뒤 수입통관하지 않고 한국에 EMS(국제우편)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필리핀 현지 세금도 피하고, 국내 세금도 피하는 방법이겠죠.


2. 담배를 필리핀으로 수입한다면, 필리핀 현지의 담배 관련 세금이 무척 가벼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 환급은 물론이고 부가세 영세율까지 적용된다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대량 수출이 아니라 우편 배송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같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아니면 단순히 싼 가격에 현지에서 임의 구매해 우편으로 한국인들에게 소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선 2가지 가능성보다는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내 수입담배 관련 세금이 매우 높아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하나!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 면세'로 담배를 피게 됩니다.
외국 나가면서 지인에게 '면세점에서 담배 사달라'고 부탁해 수령하는 경우와 효과가 동일합니다.
외국 담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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