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발효되는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몇가지
1, 업로드와 다운로드 까지 적발 ?
- 최근에 다운로더가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나와서 관심
2, 다운로드가 적발되는 경우는?(토렌트,이뮬)
다운로드와 동시에 분할로 업로딩 되는 일종의 패킷방식의 p2p 사용자가 최근에 적발되었는데, 순수한 업로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렌트와 이뮬은 실시간 "공유"의 방식이 성립되어 적발되었다는점. 법해석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3. 회원가입이나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적발되는 것이 가능한가?
> 수사기관은 서비스업체의 회원정보 보다도 개인 IP에 포함된 정보를 더 활용하는 현실.. 유동IP라고 안전한가?..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아는 횽이 설명해주겠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과 조회를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함.
(겜방가서 하더라도 겜방 컴퓨터 사용중에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 잡히겠죠 ?)
4. 블로그, 개인 홈피?
> 이건 굳이 29일에 발효되는 저작권법을 따지지않더라도 이미 수년전부터 공표되고 개정 발효된 저작권 관련법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 음악, 사진은 말할것도 없고, 신문기사스크랩이나 출판물의 특정 내용을 인용하는것도 위반.
5. 비친고죄
> 블로그나 P2P나 저작권 위반행위가 실제로는 버젓이 행해진 이유에 대한 맹점을 뒤엎음. 즉,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신고없이도 제3자에 의해 고발접수가 가능하다.
6. 정리
> 효용성과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제 어느정도 긍정적인 인식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디씨인사이드 기타미국드라마 겔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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