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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도매시장\' 열린다..요금인하 \'신호탄\'

불로동 허씨 | 07-23 13:36 | 조회수 : 829 | 추천 : 12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한 통신 '도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자간 자율경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KT와 SK텔레콤같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통부 장관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한다.




세 번째로,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 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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