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도매시장이 제대로 열릴 모양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명 '재판매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초읽기'에 들어갔으니 말이다.
정통부가 법을 마련해서라도 재판매 시장을 열어보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으면 그만큼 요금경쟁이 촉발돼 자연스럽게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핀란드나 덴마크가 세계에서 통신요금이 가장 싼 이유도 따지고보면 도매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정통부는 '요금인하'를 위해서라도 꼭 닫혀있는 도매시장을 '법'으로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매법 시행 이후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도매시장 경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통신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재판매 의무화'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 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내전화 영역에선 KT가 재판매 의무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이동전화 영역에선 SK텔레콤이 의무사업자가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동전화 재판매 의무화를 놓고 SK텔레콤보다 KT가 더 강력하게 입법을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재판매법안'이 지배적사업자가 타사 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에 재판매 협상조건이나 거래대가 등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KT는 '재판매법'이 KT 이동전화 재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는 KT의 반발을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 지배적사업자 재판매에 대한 규제가 KT 이동전화 재판매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SK텔레콤의 시내전화 재판매사업에도 적용되고, 법안에 특정사업자가 지칭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KT의 반발은 타당한 것일까. 지난 99년부터 자회사인 KTF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을 시작한 KT는 현재 280만명이 넘는 가입자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물론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주파수 사용료와 이동전화 설비투자는 거의 안했다. 이통사에 비해 투자비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전혀 싸지 않다.
대신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자회사인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한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일었고,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로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사원 강제할당 판매로 규제당국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99년 사업시작 이후 규제당국으로부터 무려 25차례의 제재를 받았을 정도다. 심지어 최근에도 불공정행위 신고로 통신위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KT는 재판매 사업을 하는 9년동안 이동전화 시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별정통신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재판매' 시장을 초토화시켰을 뿐이다. 대부분의 중소 재판매사업자들이 KT의 위력에 맥을 못추고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둬야 하는 정통부로선, KT가 이동전화 재판매 시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에 대해 매출상한제를 정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KT가 '재판매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칫 '이동전화 재판매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만일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KT는 '악법 철폐'를 주장하기에 앞서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부터 표명하는 게 순리같아 보인다.
회원정보
아이디 : hjm1122
닉네임 : 불로동 허씨
포인트 : 540341 점
레 벨 : 골드회원(레벨 : 5)
가입일 : 2005-12-13 13:56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