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예산 잡고 집행했는데.. 나중에 상부에서 이 금액은 어째서 내준거냐.
관련규정이 없는데 누구 맘대로 한거냐 하면.. 아랫사람들로서는 남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상을 받고 싶으면 입법청원을 하라는 공무원들의 반응에는 문제가 있군요.
확실히 자신들도 잘못되었다고 느끼는게 있으면 꺼리낌 없이 건의를 해야 할텐데..
그런정신이 부족하달까.. 자기 몸보신에 치중한달까..
뭐 그런 공무원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2007-07-30 21:37
회원정보
아이디 : beforu
닉네임 : 이키나
포인트 : 143435 점
레 벨 : 최우수회원(레벨 : 6)
가입일 : 2006-10-08 13:45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