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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목적은 좋은데... 과연~~

ulappa | 08-23 07:32 | 조회수 : 680 | 추천 : 23

교통사고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자기 비용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를 기왕에 앓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주,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자기신체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한도 금액이 있다면서 실제 치료비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병원이나 보험사가 자진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과실은 뺑소니 및 10대 중대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보도침범사고, 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제목 :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한 교통사고 치료 및 자동차보험료 절약 요령

입니다. 그런데 저그 저 항목들을 다 제외하면 무얼 적용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용할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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