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성수기 요금'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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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년 중 6개월을 `성수기'로 지정해 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봄(4월1일∼5월31일), 여름(7월1일∼8월31일), 가을(10월1일∼11월30일) 성수기에는 주차장 등 시설요금을 평상시보다 5∼25% 더 받기로 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액제 주차료는 4천원에서 5천원, 시간제 주차료는 10분당 200원에서 300원, 야영료는 4천500원에서 5천500원, 승합차의 오토캠프비는 1만4천원에서 1만7천원, 통나무집(50㎡) 사용료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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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줄 알아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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