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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심하세요...

썰렁펭귄 | 10-09 21:16 | 조회수 : 1,238 | 추천 : 24

6개월이내에 복제한것이
소비자가 100만원이상

일 경우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걸리면 벌금내고 빨간줄 긋는다는거죠 ㅎ_ㅎ

사진 하시는 분들... 포샵같은거 많이 쓰실텐데...
주의하세요 ㅎ_ㅎ

웬만하면 페인트샵프로나 ACDSee 등의 저렴한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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