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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웅진 신부, 마라톤 법정공방서 \'V\'

별자리물고기 | 01-04 18:32 | 조회수 : 858 | 추천 : 24

개인적으로 이번 법정 공방 이외에도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이...

-모 방송 기자로 있던 태화광업 차남과 일부 언론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금광을 탈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기 시작 (결국
 기자의 개인적 이유에서 사건이라... 씁쓸하네요...)

-일부 수사관들이 한 밤중에 수녀원에 들어와 가택 수색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아무리 수사라도 여성인 수녀님들만 사시는
 곳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밤 수색이라뇨... ㅡ.ㅡ...)

마지막으로 꽃동네를 청주교구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켰답니다.
별도 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랍니다.

어쨌거나 꽃동네라는 곳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라도 그곳은
정상화가 되어야겠지요, 물론 투명한 관리를 전제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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