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인가 했더니
"현"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이군요.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후에 나오는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39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답니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16만7000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5000원을 무상 지원되며,
만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은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이 199만원을 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라면 60%,
398만원 이하일 때는 30%를 지원받는답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서 같은 기간에 두 명 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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