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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경영씨 구속영장 청구

불로동 허씨 | 01-22 01:40 | 조회수 : 672 | 추천 : 20

작년 12월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아온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씨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지난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허씨가 2001년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 역시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총선 때 공천장사를 해 100억원을 만들면 그때 기사를 실어준 대가를 지급 할 테니 1월 말까지만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부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씨는 박 전 대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작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일부 당원이 박 전 대표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합당을 의미하는 뜻으로 `박 전 대표와 약혼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그런 말들이 와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간지 대표 A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나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로 보인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2001년1월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에 발행된 미국 비자, 취임식 파티 초청장, 연회장 안내장 등을 제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반짝 인기도 끝이군요.ㅎㅎ
이 사람의 존재가 코믹하긴 했으나... 죄는 죄이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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