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이버경찰청 열린게시판에 1월 30일자로 올라온 단속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불법부착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리안내만 하는 네비게이션은 위법이 아니겠으나,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면서 위와 같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즉,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는 불법부착장치일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속도측정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닐할 것"를 위반하는 장치로써 승용차를 기준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판매되는 네비게이션의 목록등 제품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물건판매에 대한 규제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을 새로이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요즘 네비게이션중에 카메라 정보 안나오는것도 있나요?
2만원 범칙금 내신분이 여럿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웃긴건...경찰청에 문의하면 금시초문이라고..하는곳도 있고...애매하게 말하는 곳도 있고...지역마다 다 다르다네요..
하여튼 조심들하시길....
회원정보
아이디 : l2028k
닉네임 : 곰돌이앤구해
포인트 : 639796 점
레 벨 : 골드회원(레벨 : 5)
가입일 : 2006-08-21 10:48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