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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112로 신고해도 경찰은 추적불가

앗싸비오~^^ | 03-25 00:22 | 조회수 : 856 | 추천 : 27

지난주 경찰의 112 신고 센터에 긴박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하세요.) 지금요, 너무 많이 때려요. 어머...(위치를 말씀하세요 먼저요, 천천히요.) 여보세요? (무슨 동 어디예요?)...여보세요?]
범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신고자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위치를 찾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범죄가 의심되는 긴급 구조요청 전화를 받았을 때 소방서와 해양경찰서는 바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럴 수 없습니다.
현행법이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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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까지 영화에서처럼...112에 신고했다가 전화가 끊겨도...위치 추적이 되는줄 알았네요...
KTF 고객센터에서 핸드폰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은 해놨는데..그래도 안되는건가?
위급시에는 119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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