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따르면, “하나로 텔레콤측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최소한 600여 만 명, 8,530만 건의 개인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등 TM에 넘겨 신용카드, 상품 구입 권유”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모 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이용자 개인정보 96만 건을 넘긴 것은 고객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팔아넘긴 것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나로텔레세일즈’라는 계열사를 차려 가입자 정보를 ‘상품 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많은 업체에 정보가 제공돼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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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마음에 안들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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