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마치 휴대폰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사용자는 비용 부담때문에 '인터넷 사용시간'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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