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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백화점에 차 갖고가면 혼잡통행료\"

o태기o | 05-14 11:34 | 조회수 : 580 | 추천 : 36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15일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백화점 등 서울시내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혼잡통행료 4천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와 아울러 2부제 시행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방침에 대해 "도심 교통체증을 대형건물 소유주와 시민들의 부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하루평균 총 6천∼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가 효과를 나타낼 경우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4천원으로 하되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이 기일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본금액인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회 2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대형건축물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가진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는 세금 징수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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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도심 교통량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런방법이 있군요-_-;

백화점 매출에 직결될텐데;; 가만히 있을꺼 같지는 않은데... 롯데, 현대, 신세계 vs. 서울시가 되는건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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