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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이 후임병 배만지면 성추행.. 성기건드린 대위는 무죄..

yongarious | 07-01 10:45 | 조회수 : 1,012 | 추천 : 13

1. 후임병의 배를 만져서 성추행으로 구속된 사병 이야기

    - 근데 이 사병이 전경을 거부하고 육군으로 전환신청을 낸 사병이라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2153639

2. 부하직원의 성기를 만져도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사재판

     - 재판부는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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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평시에는 군사재판소를 없애서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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