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될지 망설인 경우가 한두번은 있을것이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저작물을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는 6일부터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건 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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