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天道성별과 나이에 제한을 두면 노동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하는 맞춤인재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괜히 시간/금전 낭비하지 않도록 회사가 인력채용할 때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불법으로 규정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법을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모르니 팝코넷 조심하세요...2009-12-24 20:32
네모세상이유가 타당한 나이 제한이라면 상관없습니다. ^^
노동법이 노동자 만을 100% 생각해주는 것이라면 사람 뽑기 힘들죠...
내가 원하는 곳은 못찾고... 회사는 원하는 인재를 못찾고...
요즘 여러모로 뽑히고 뽑고가 힘든 것은 기정 사실이긴 합니다.2009-12-24 20:55
行天道제 밑에 부사수를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았는데 그 노동법때문에 연령과 성별을 명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의 주민번호와 이력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고 원하는 나이대가 아닌 사람들의 이력도 보게되었던 적이 몇번있는데..정말 제가 나쁜놈이라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애초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남자라고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줄모르고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는 그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본의아니게 뺐은게 되어 참 맘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구별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저의 소중한 시간과 그 해당사항 없는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동시에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이게 누구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무책임한 사고 발상인것 같아 씁쓸합니다.2009-12-24 21:45
mokona25나이를 명시하는건 그 나이대를 선호한다는거지 능력있고 조건맞으면 못구할껀 없지요 저도 인력많이 뽑아봤지만 결국은 사람됨됨이 보고 결정하게 되지요.. ㅎㅎ
전 사정상 1월까지는 나온회사에 묶여있여야 합니다. ^^; 팝코넷 업무가 딱 취향(?)이지만 결정적으로 밤샘을 거의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ㅋㅋ(2-3시면 쓰러짐 ㅋㅋ 나름 아침형 인간 ㅋㅋ)2009-1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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