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9.2.9~3.6까지 시·도(시·군·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전국의 1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1,002개 업소(적발율 5.8%)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 사항 :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4건),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140건),
건강진단 미실시(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18건),
기타(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
□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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