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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의료기기 판매글이 올라고오 있습니다

피날레 | 03-04 19:13 | 조회수 : 1,530 | 추천 : 2

의료기기는 허가된 사람이 판매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 참조 링크 www.law.go.kr/LSW/lsSc.do?m...

의료기기 판매글을 제제를 가해야하지 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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