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spitfire83
닉네임 :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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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날레 | 03-04 19:13 | 조회수 : 1,529 | 추천 : 2
의료기기는 허가된 사람이 판매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 참조 링크 www.law.go.kr/LSW/lsSc.do?m... 의료기기 판매글을 제제를 가해야하지 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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