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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CleverYKH | 05-14 10:46 | 조회수 : 728 | 추천 : 0

처가댁이 음식점을 하는데 주방아줌마가 그동안 재료로 쓰이는 돌문어, 주류를 비롯해 여러 가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게된건 홀서빙 아줌마의 양심 고백 덕분이죠.

그래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 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양심고백한 홀서빙 아줌마가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에 가게에서 일을 하고있었으며 하필 그 사실을 주방아줌마가 홀 아줌마 문자를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가는 홀아줌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염려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다시한번 간략 상황 설명 드립니다.

1. 홀아줌마가 주방아줌마의 도둑질을 고백(맨처음 이거 가져가도 모른다며 홀아줌마도 몇번 가져갔다고 함. 하지만 양심에 찔려 고백하게 됨)
2. 주방아줌마가 그렇게 공범을 만들던 중 홀 아줌마가 실업급여 중에 취업한 사실을 홀 아줌마 문자를 보고 눈치 챔. 홀아줌마 약점을 알게된것임. 이것이 주방아줌마의 무기인셈.
3. 주방 cctv 설치 후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 후 그만 둠. (더이상 훔칠 수 없을 듯 싶어서?)
4. 퇴직금 달라고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함. (무슨 염치로...)
5. 홀 이모는 실업급여 중만 아니라면 모든 증인을 서주고 싶다는데 본인 상황이 그런지라..
6. 처가도 홀 아줌마에게 큰 피해가 갈 듯 싶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생각중이셔서 그걸 알고 주방아줌마가 기세등등 함.

어떻게 하면 홀 이모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고 주방아줌마의 버릇을 단단히 고칠 수 있을까요?
1년여를 다녔고 그동안 도둑질 한거라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듯 싶으나 도둑질 영상같은 정확한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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