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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진열 렌즈에 구매 반품에 대하여

팝코넷얇귀 | 04-05 00:56 | 조회수 : 3,164 | 추천 : 0

11번가 몰에서 전시 진열 상품이라고 구매해서 오늘 택배 받았는데
박스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스티커 훼손시 반품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고민했지만 스티커 자르고 박스 열었어요

근데 렌즈 앞뒷캡이 쓸려있고 이물질이 묻어있는겁니다.
저는 전혀 사용은 안했고 그대로 담아서 반품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것이 스티커 훼손해서 반품이 불가하다는건데
공장에서 갓 나온 제품도 아니고 이리저리 사람손탄 제품이
단지 지들이 붙여논 박스 스티커 훼손으로 반품이 불가한지..?

업자말로는 (원탑코**) 구매자가 렌즈 렌탈하듯이 쓰다가 일주일 안에 반납하고 그러는 걸 방지한다 그러는데
내가 방금 받아서 바로 확인해보고 반품하는 것인데도 그럴 수 있는지?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깨끗한 중고를 전시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제품도 보니 앞뒷캡 이물질 묻어있고 쓸려있는데..전시제품이 아니라 사용한 제품같아 보였어요

반품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는다니까 편한대로 하라네요
네 그럴게요 하고 전화 끊으려고 하니
"아니 잠깐만요 고객님~' 그러면서 같은 말 3번넘게 반복시키는데 아주 질려서 끊었어요.

사용을 해서 제품의 가치 하락되어 반품이 불가능하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마운트 한번 안했고 박스에서 꺼내만 봤습니다.
전시 상품이라해도 이미 사람 손탄, 사용만 안했지 중고인 전시제품을 넣어서 배송한 방법 그대로 다시 넣어서 판품하는데 제품가치의 하락이 있을수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스티커 붙인 박스를 전시해놓진 않잖아요..)

진짜 반품이 안되는 것인지?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잡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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