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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2)

썰렁펭귄 | 04-03 10:11 | 조회수 : 852 | 추천 : 28

음... 아래의 글을 보고...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올려봅니다... 그 때는 그닥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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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모 펭귄이 친구들과 유럽베낭여행을 가서 산토리니 광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자신의 싸이(혹은 블로그)에 여행갔다온 예기를 적으면서 여러 사진을 올렸고...
그 중에는 당연히 산토리니 광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누군가에게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펭귄의 싸이를 봤는데 산토리니 광장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나와있다면서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중에 우연히 카메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초상권이 적용되서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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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어느 연말, 9시저녁뉴스에 연말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명동거리에 있다면서 리포터가 나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오고가는 명동거리에 서서 리포터가 연말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간뒤 나중에 누군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과 여친이 그 뉴스에서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방송에 자신과 여친의 얼굴을 내보냈다고 초상권 침해이니 배상하든가 사과문을 방송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 경우에 초상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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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지에서 사진찍을 땐 구도내의 사람들을 모두 비키라고 소개(자리를 뜨게 함)시키고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아님 아무도 내쪽을 바라보지 않는 타이밍을 노려 기다려야 할까요?
아님 방송국에서는 리포터 외엔 모자이크를 하면서 방송을 해야 할까요?
대체 초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해괴한 권리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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