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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질문 있습니다.

곤 ~& | 09-17 12:24 | 조회수 : 368 | 추천 : 0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당했다고 수사 의뢰를 했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대전지방 검찰청에 불기소의견 송치됐다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사건 번호도 같이 뜨구요.
사건 번호로 조회하니 아무것도 뜨질 않는데..

제가 이쪽엔 문외한이라.. 위에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

사기꾼을 잡아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사기 당한 돈이나 이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놀이터에 맞지 않는 질문이지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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