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영화 내용을 캡쳐해서 인터넷 올려도 불법..
TV,영화,책속에서 봤던 명대사와 글귀를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사를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래부르고 춤추는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
맛집이나.리뷰.여행기를 인터넷에 올려도 너무자세한 설명 ?? 글쓴이이 주관적인 해석?? 사진의 구성(각도,조명)-내공이 많을경우 불법.
참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네요.
저작권법에 걸리는 자료를 올리는 사람에게 문화부 장관이 3회의 삭제조치를 취한다..이때 3회 이상 경고조치 받을경우
1년간 글올리기제한(아이디제한이던가??)
재미있는것은 저위에 3회의 기준이 사람일수도 있지만 사이트가 될수도 있더군요..3회이상 경고조치받을경우 1년간
사이트 페쇄(블로그,홈피,사이트포함)
아무래도 저희도 글올릴때 사진을 퍼가도 되는지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에대한 항목을 정하면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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