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한국에서 따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통관시 필요한 관세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용도라도 물품가격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엔 일반 수출입 통관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네요...(물건값이 싸다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ㅎㅎ)
일본에 직접가서 구매하고 들고 들어오심...개인휴대물품으로 처리되서 관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만...박스같은 류의 자잘한건 모두 버리고 오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박스류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고는 하더군요...)
참고로...일본엔 소비세라는게 있는데...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지 않고 가격을 공개(?)합니다..인터넷으로 보신 가격이 소비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도 확인하셔야 할겁니다...(5%)2009-12-05 16:56
kojaku현행법상 15만원초과시 관세 + 부가가치세(10%) 부과됩니다.
물건값+송료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여기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만,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WTO협정에 의해 관세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카메라는 관세도 내야 합니다. 수입가격 600불 이하면 개인이 통관가능하구요, 600불 넘으면 관세사 통해서 통관해야 합니다. 세금 피하는 방법은 제주항공 덤핑할 때 친구분이 직접 들고 오거나 본인이 가서 들고 오면 걸릴 확률 낮습니다.2009-12-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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