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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a/s 는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무조건 해 주게 되어있지만, 항상 되는건 또 아닙니다.

용지갑 | 11-29 15:00 | 조회수 : 1,425 | 추천 : 0

분명히 법 조항이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믿고 낙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삼x에서 만든 타블렛 수리하러 갔더니 전국 통틀어서도 부품이 없어서 공장에 발주를 넣어야 하는데 최소3주 최대 수개월 걸릴 수 있다길래 얼척이 없었지만 어쨋거나 일단 주문해달라 요청하고 돌아왔었죠. 이후 1개월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그냥 수리 포기했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요약하면, a/s 접수를 받는다≠요청시 상시 수리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수리하려던 제품은 출시한지 1년이 채 안 된 제품이었습니다. 부품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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