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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에 관련해 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규민 | 11-29 19:59 | 조회수 : 1,328 | 추천 : 1

부품보유라는게 제조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예전에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서 최근에는 관련법이 더 강화 되었고요.
대기업들은 최근에는 부품 보유와 재고 관리 많이 체계화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댓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법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기본적인 부품 보유기간을 단종 직전에
대부분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부품을 비축합니다. 삼성 정도 회사의 재고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히 엉터리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 같은 회사도 만든 물건이 수천개 수만개인데 다 보유 기간을 정확히 예측해서 지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모델도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로 판매량이 아주 적거나 비인기 모델에서 발생)
하지만 그런 경우 말씀 드린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이고 브랜드 신뢰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후 최근 생산되는 제품 그리고 대기업 경우는 수요량을 잘 계산해서 부품을 미리 비축해 대체적으로 부품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카메라의 정확한 모델별 단종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단종 후 5년 이라는 기간이 안지켜 지면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blog.naver.com/tv_chosun/50...

그리고 철수와 관계 없이 철수 안한다고 해서 단종 제품이 AS가 또 잘되는건 아닙니다.
단종 제품이 몇년 지나면 부품을 따로 생산 안합니다. 철수 안해도 부품이 몇년전에 생산 끝난 단종 제품은 AS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수이까 AS가 어렵다는 단순 공식으로 생각하는데,
단종제품의 AS는 철수 하고 안하고가 직접적인게 아니라 단종 직전에 얼마나 부품을 많이 수급해 놓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TV가 부품이 없어서 AS안됐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삼성이 가전사업 철수 해서 AS가 안될 걸까요?
가전 사업은 계속 해도 해당 모델이 단종 직전에 부품을 부족하게 생산해 놓았으면 AS가 안되는 것입니다.

삼성케메라 경우도 카메라 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이미 단종된 기종들의 AS는 결국 부품 수급의 문제이지 사업 계속 한다고 5년전에 단종되 카메라 부품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AS 해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사업이 소홀해 지니 영향은 있겠지만, 철수=단종제품AS문제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이 카메라 전문기업이라 카메라 사업 접으면 기업 자체가 사라질 그런 기업이라면 연관이 강하지만
삼성 서비스 센터는 카메라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되는 부분이므로 AS문제는 단종 제품의 부품 수급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은 카메라 철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과거 단종제품도 그 당시 그정도 부품만 생산해 놓은 경우 5년이 지나면 as가 잘 안되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기업 과실로 부품 보유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보상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카 경우, 단종 후 5년 지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몇십만원 들여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점에서 좋은 기종으로
새로 사는게 성능도 훨씬 좋고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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