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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관한 Q&A

네모세상 | 11-13 09:31 | 조회수 : 1,480 | 추천 : 0

금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 가 실시됩니다.
사진가 들에게 있어 참고할만한 QA 도 있어 링크합니다.

* news.v.daum.net/v/202011101...

사실상 좀 애매한데 개인적인 모델 촬영 시에는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음식점,실내 등 에서의 마스크 벗 인물 촬영도 마찬가지.

Q :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Q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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