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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39.5 | 04-29 15:34 | 조회수 : 1,574 | 추천 : 0

진작에 했어야하는데...이제라도 되서 다행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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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www.ibabynews.co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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