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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와이프한테 인사했다고 때려서 죽였는데...징역 2년이라니 ㅅㅂ~~

39.5 | 06-10 12:17 | 조회수 : 3,156 | 추천 : 0

죽일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으면 제대로 죄값을 받아야지 하~~

판사 가족중 누군가가 이런일을 당해야 제대로 판결할건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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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50대 이웃 주민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31) 씨의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www.yna.co.kr/view/AKR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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