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레이어닫기

전세사기로 유명한 명의들

청성옥 | 08-26 10:37 | 조회수 : 1,254 | 추천 : 0

전세사기로 유명한 명의들

권ㅇㅁ

김ㅈㅇ

박ㅎㅈ

박ㅈㅇ

김ㅇㅎ

박ㅇㅅ(박ㅇ주택)

김ㅈㅎ(주ㅎ개발)

오ㅅㅈ

권ㅅㅇ

최ㅎㅇ

최ㅈㅁ

김ㅈㅅ

진ㅈㅊ

홍ㅇㄱ

정ㅇㅊ

김ㅇㅎ

진ㅎㅊ

강ㅅㅂ

※ 이 명의들은 그나마 잘 알려진 명의들이고, 현재는 또 다른 명의들 돌려쓰고 있음(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 여기 목록 없어도 본인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오픈채팅에 이름+전세 검색해보는 게 좋음.

예시) 김통수 전세 / ㄱㅌㅅ 전세 / 김ㅌㅅ 전세 등

※ 임대자가 이 목록에 자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당장 등본 떼서 압류 여부 확인하고, 아직 압류가 아니면 전입신고일/확정일자일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합시다

viewimage.php?id=27a8de21f6dd28a2&no=24b0d769e1d32ca73cea86fa11d0283109283bc9014f0198adabe86cf9c36ab0f11e8186e8ab426480d8457971a1c847595e6dffa84c85935c8d5628dfa2fa0c48967218

요새 전세사기 수법

+) 댓글로 적었던 것 추가

1. 그림의 전세사기 설명 : 전집주인, 임대사업자(전세사기범), 공인중개사가 합심해서 처음엔 문제 없는 상태(국세완납, 근저당X)로 세입자와 계약시킨 후 말없이 임대사업자로 명의 이전해서 체납하는 수법(이렇게 경매로 넘어갈 시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해 세입자의 임차금은 후순위가 되어, 모조리 임대사업자 세금 갚아주기로 끝남)

2. 국세완납증명서, 등본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중간에 명의가 이전되기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음. 가계약 때 되도록 빨리 확정일자 받고 / 이사 당일 날 전입신고 하고 / 빠른 시일 내 보증보험 가입하는 수밖에 없음

3. 월세는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이여서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선순위로 받을 수 있고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까먹고 나올 수 있음. 단 보증금이 큰 경우나 반전세는 확인해보는게 좋음

https://smart-tenant.co.kr/web/a20/htm

영리한 세입자에서 조회나 등록도 가능

접기 덧글 1 접기
SNS 로그인

이전글 다음글 목록

맨위로

이전이전 7 8 9 10 11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