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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LightHolic | 05-19 22:49 | 조회수 : 871

클리앙에서 퍼왔습니다.

스르륵 글 삭제하면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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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기사의 같은 경우 사실적시 부분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자의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에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항에서는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항에서는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고나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 변함없이 귀속됩니다.

기업이나 국가단체에서 공모전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것이지 저작인격권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2조(성명표시권) 에서는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5항에서는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도 포함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다보면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촬영도 하게 됩니다.

특히 건축하시는분들은 건축물사진 촬영 많이 하시죠.

제2조(정의) 22항에서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을 복제하면 안되는것이죠.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건축물의 외벽을 촬영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을 촬영 할 때 건축 외벽을 촬영하고 있으면 관계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의 '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그냥 촬영하셔도 됩니다. 관계자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것을 또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여 복제, 공개 할 경우 그리고 상업적 이용으로 가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은 건축설계자의 감정과 사상이 담겨있는 저작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내 사진은 촬영을 금지하라고 하시면 촬영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물을 콕 찝어 대상으로 촬영한 것은 건축설계자의 저작권표시를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에펠탑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서 마음대로 촬영, 상업적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프랑스에서 에펠탑의 야간 조명 설치 미술에 대해서 저작권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에펠탑 야경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 LightHolic님의 팝코 앨범 ★
https://photo.popco.net/4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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