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동대문 종합 시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었어요.
직진하는 다른 차들은 다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저는 도로에 들어서기 위해 그 자리에서 10초정도 정차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버스 한대가 저 있는 쪽으로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계속 직진하는 거에요.
멈추겠지 멈추겠지 했는데 저 바로 앞에 와서야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멈추었고 결국 제 차 앞쪽으로 추돌이 있었던 거죠.
버스는 범퍼만 조금 찌그러지고 제 차는 앞 부분이 완전 박살 났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그 차가 와서 받은거니 그쪽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옆에 교통 경찰도 있었고 해서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를하고 마침 제 차 뒤에 있던 택시가 목격을 해서 증언을 해줬죠.
보험사 직원도 출동하여 상황을 보니 버스 잘 못이라고 했습니다.
제 차에는 비록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버스에도 블랙박스가 있었고 뒤에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일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버스 기사는 제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경찰서로 가자고 했죠.
경찰서에 가니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하니
버스기사는 자기의 블랙박스가 회사에 가서만 열수 있다며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증인으로 온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경찰서에서 모두가 보았더니만 마침 사고 장면만 녹화가 안 되어 있던 거에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 확인하고 자료를 갖고 오기로 하고 자리를 정리했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재밌어 집니다. 이튼날 아침 다시 경찰서에 가보니
버스기사도 그 장면이 녹화가 안 되어 있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데 가져올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미리 경찰에게 여러번 말을 했는데 그럴리 있겠냐며 안이하게 나오더니 결국 제 말대로 된거죠.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도 자료가 없고 그 사람의 증언은 일방적이어서 채택될 수 없다네요.
그리고 종합시장을 비추고 있던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출구에서 나오고 10초 정도 있다가 사고가 나는데
마침 사고나는 장면이 문에 딱 가려서 정확히 안보이는 거에요.
그러니 하는 말이 이건 직진대 우회전의 사고로 정리해 버리더군요. 제가 우회전 하던 차였고 가해자가 된거죠.
아니 저도 운전 경력이 15년인데 제가 가해자였다면 제가 경찰서 가자고 그러고
택시기사 부르고 버스 블랙박스 보자고 그러고 거리 CCTV까지 보자고 하겠어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던게 한탄스럽더군요.
버스가 가해자였는데다가 피해도 경미하였고 저는 피해자였고 피해 상태도 꽤 컷는데
버스기사는 자기목소리만 높이고 경찰은 귀찮은듯 상황을 정리해버리니 상황이 바뀌어 버린거죠.
결국 차 견적만 몇백 나오고 저는 아픈데도 병원도 못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소송이라도 걸어볼까 했는데 정황상 제 말이 백번 맞지만 딱히 증거가 없다보니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위해 과학적인 수사를 해 줄 것도 아니고.
이번에 가게 공사한다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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