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레이어닫기

10월 3 ~ 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네모세상 | 09-12 12:33 | 조회수 : 1,108


10월 2일 밤 24시 ~ 10월 5일 밤 24시까지의 명절기간 저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
-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
-올림픽 본행사(2018년 2월 9~25일) 기간 17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 기간 열흘을 포함한 전체 올림픽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 예정.


news.naver.com/main/ranking...


★ 네모세상님의 팝코 앨범 ★
https://photo.popco.net/nemoworld

접기 덧글 2 접기
SNS 로그인

이전글 다음글 목록

맨위로

이전이전1 2 3 4 5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