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파일 공유를 제공하던 소리바다의 소프트웨어 "소리바다"가 불법으로 판결되었다.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음제협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등 저작인접권의 무단 침해"에 대한 건을 인용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미 연방 최고 재판소는 p2p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고, 미국에서의 이 결정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업로드ㆍ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리바다3 프로그램의 배포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P2P 프로그램의 배포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대해 음제협과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시대 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음제협은 끝을 모르는 불황속으로 접어든 음반 시장이 이번 판결로 인해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인 벅스뮤직이 불법으로 판결되어 폐쇄위기로 몰렸었지만, 최근 음반사들과의 공생정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소리바다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또한 소리바다에 음성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던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도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를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국내 음악, 디지털 뮤직플레이어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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