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天道 2011-09-14 17:18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확실히 선을 긋고자 질문드립니다.
오늘의 경매 안내문에 보면 판매 혹은 구매거부시 더이상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거부는 알겠고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1.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2.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에 그대로 혹은 택배비만 더해서 판매하는 경우
3.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4. 낙찰자가 인수해서 적당기간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만약 된다면 적당기간에 대한 정의요망)
5. 낙찰자가 인수해서 팔지는 않되 무상으로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6. 웹상에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웹상에서 팔지만 않으면 됨
7. 판매든 선물이든 무조건 안되고 본인이 써야 함.
나름 머리굴려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봤는데 위의 것 중 가부를 알려주심이..
사실 위의 것중 증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합니다만...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굳이 그렇게 머리아프게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매 안내문에 보면 판매 혹은 구매거부시 더이상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거부는 알겠고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1.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2.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에 그대로 혹은 택배비만 더해서 판매하는 경우
3. 낙찰자가 인수해서 바로 낙찰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4. 낙찰자가 인수해서 적당기간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만약 된다면 적당기간에 대한 정의요망)
5. 낙찰자가 인수해서 팔지는 않되 무상으로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6. 웹상에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웹상에서 팔지만 않으면 됨
7. 판매든 선물이든 무조건 안되고 본인이 써야 함.
나름 머리굴려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봤는데 위의 것 중 가부를 알려주심이..
사실 위의 것중 증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합니다만...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굳이 그렇게 머리아프게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