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veh 2015-08-05 18:45 좋은 의견 많이 나온 것같고요..
여러 의견 중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제가 공인노무사라.. 직업적 관점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1. 자율근무제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법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1주간 40시간을 전제로 특정일에는 밤새서 일할 수도 있고, 다음날은 절반만 근무할 수도 있는데요.. -> 2주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데, 이 또한 법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근로시간을 1일단위로 볼 수도 있고, 1주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형태에 따라 의논하시면 될 것같고요..
4. 사람심리가 특이해서요.. 양적인 근로시간이 부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급여나 여러 보상책을 조금이라도 일부 고려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같습니다.
5. 재택근무시, 영업맨 등 외근이 많은 직원은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정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6. 아마도 연봉제를 하고 계실텐데요.. 각 부서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개인별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시게 된다면,, 원래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급여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와 반드시 연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소홀히 해서 참 많은 상처를 서로간에 받는 것을 봐왔네요..
7. 근로시간과 급여의 연계 외에 연차휴가 문제, 공휴일 휴무 문제 등등도 일부 고민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쉽게 1년 365일 중에 일요일이 52일, 토요일이 52일, 공휴일이 15일, 연차가 15일입니다. 모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특성에 맞게 서로간에 어느 정도 조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등등)
8.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텐데요.. 지금은 작성된 근로계약서 본인에게 1부 주지 않으면, 문제됐을 때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9. 위 언급한 내용 중 법정 동의 절차라는 것은 처음 제도 도입할 때 딱 1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사람바뀐다고 새로 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변경해서 도입하시고자 한다면 10년동안 딱 한번이라고 생각해서 법정절차는 거쳐 놓으시는 것을 강력 권장드립니다.
10. 제가 막 조직체계 설계를 해드리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곤란할 거고요.. 위 회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뭔가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각종 동의절차 및 양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팝코 잘되라고요..^^
여러 의견 중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제가 공인노무사라.. 직업적 관점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1. 자율근무제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법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1주간 40시간을 전제로 특정일에는 밤새서 일할 수도 있고, 다음날은 절반만 근무할 수도 있는데요.. -> 2주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데, 이 또한 법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근로시간을 1일단위로 볼 수도 있고, 1주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형태에 따라 의논하시면 될 것같고요..
4. 사람심리가 특이해서요.. 양적인 근로시간이 부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급여나 여러 보상책을 조금이라도 일부 고려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같습니다.
5. 재택근무시, 영업맨 등 외근이 많은 직원은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정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6. 아마도 연봉제를 하고 계실텐데요.. 각 부서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개인별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시게 된다면,, 원래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급여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와 반드시 연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소홀히 해서 참 많은 상처를 서로간에 받는 것을 봐왔네요..
7. 근로시간과 급여의 연계 외에 연차휴가 문제, 공휴일 휴무 문제 등등도 일부 고민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쉽게 1년 365일 중에 일요일이 52일, 토요일이 52일, 공휴일이 15일, 연차가 15일입니다. 모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특성에 맞게 서로간에 어느 정도 조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등등)
8.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텐데요.. 지금은 작성된 근로계약서 본인에게 1부 주지 않으면, 문제됐을 때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9. 위 언급한 내용 중 법정 동의 절차라는 것은 처음 제도 도입할 때 딱 1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사람바뀐다고 새로 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변경해서 도입하시고자 한다면 10년동안 딱 한번이라고 생각해서 법정절차는 거쳐 놓으시는 것을 강력 권장드립니다.
10. 제가 막 조직체계 설계를 해드리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곤란할 거고요.. 위 회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뭔가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각종 동의절차 및 양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팝코 잘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