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5 15:59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시공자 자격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별표5」에 의거 가스설비공사 교육을 받은 가스관계 자격증 소지자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게다가 인증 스티커 붙여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 업체라야 그게 나오죠. 직접 설치하고 주변의 인증 업체에서 스티커 사서 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위법이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