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16-09-13 21:02 국민의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한국 사법절차상 집회나 시위는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경찰이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강제로 해산 또는 해산 권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은 해당 집회가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피해를 주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이 그를
승인하지 않았겠지요. 글쓴이의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경찰력 행사로 수많은 인원이 그 집회/시위 현장을 둘러싸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이야기일뿐입니다. 애초에 경찰이 생각이 있었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폴리스라인만 설치하고 시민에게는
집회나 시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주십사 설득을 했어야하는겁니다.(이게 유럽과 미국의
폴리스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쓸데없이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경찰이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강제로 해산 또는 해산 권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은 해당 집회가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피해를 주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이 그를
승인하지 않았겠지요. 글쓴이의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경찰력 행사로 수많은 인원이 그 집회/시위 현장을 둘러싸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이야기일뿐입니다. 애초에 경찰이 생각이 있었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폴리스라인만 설치하고 시민에게는
집회나 시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주십사 설득을 했어야하는겁니다.(이게 유럽과 미국의
폴리스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쓸데없이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