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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이럴 땐 어찌 해야 하는 겁니까? 형님들 누님들 솔로몬과같은 지혜 부탁드립니다!!!
2017-05-02 13:31 |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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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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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17-05-02 15:16
음 .. 화폐가치에 해당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응모시 기여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응모 행위를 제외하고 물질적으로 기여한점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로, 없다면 폰의 소유주분이 소유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해당경우라면 상품권은 핸드폰의 소유주분께 소속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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