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18-02-27 00:03원래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참여 3가지 방법이 국민투표, 국민청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2가지는 법으로 정하고 보호하고 있죠. 한국은 국민투표만 헌법에 제도로 정해져있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주민소환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질때 모든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려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만 포함되었죠.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이용했다가
자기 발등 도끼로 찍었죠.
한국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모든 의원들이 반대할껍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국민 소환이 시작될 것이고 설사 실행이 되지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생각은 버려야하니 절대 반대하겠죠.
만약 법적으로 국민소환을 제도로서 도입한다면 행정부의 선출직(대통령, 지방 자치단체장, 교육단체장), 입법부(국회의원, 시도의원)는
반드시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2가지는 법으로 정하고 보호하고 있죠. 한국은 국민투표만 헌법에 제도로 정해져있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주민소환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질때 모든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려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만 포함되었죠.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이용했다가
자기 발등 도끼로 찍었죠.
한국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모든 의원들이 반대할껍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국민 소환이 시작될 것이고 설사 실행이 되지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생각은 버려야하니 절대 반대하겠죠.
만약 법적으로 국민소환을 제도로서 도입한다면 행정부의 선출직(대통령, 지방 자치단체장, 교육단체장), 입법부(국회의원, 시도의원)는
반드시 대상이 되어야합니다.